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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청년 인력을 확보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 참여 신청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요건 | 지원대상 청년 (만 15~34세)요건 |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특례) 1인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취업 애로 청년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IAP)을 수립한 청년
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
먼저 사업참여 신청,승인 이후 청년 채용이 원칙!
채용은 먼저 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신청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및 승인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 | 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급 |
참여신청 |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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